일단 파산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면
이걸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개인회생 / 파산 / 워크아웃 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파산이 가장 좋아요.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쪼갠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제품 집기 등을 빼요.
그럼 나머지 재산이 나오는데요 .
파산관재인들이 이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팔 수 있는 재산은 팔아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죠.
그럼 갖고 있는 빚 전체를 한번에 다 탕감받을 수 있어요.
이걸 면책받는다고 하는데요.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면책이 되면 추심도 따로 없죠.
그래서 파산을 하면 빚도 없어지지만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추심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추심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에요
보통 우리가 갚아야할 돈을 한달간 연체를 하면
추심 전화가 오고 두달 정도되면 본격적으로 추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독촉 전화, 독촉 문자가 오고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독촉장을 주는데
이 때문에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추심 당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이것 때문에 전화도 못 받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파산하면 빚도 빚이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파산면책이 되면 신용불량기록이나 파산 기록도 없어지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도 정상적으로 거래 할 수 있고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할 수 있죠.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요.
그래서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면
법원에 가서 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산이 채무자에게 워낙 유리한 내용이다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선 빚이 1500만원보다 많아야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많아야 돼요
또 빚이 도박이나 주식투자실패와 같은 사행성 빚이면 안되고요.
신청하시는 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해요.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하기도 어렵죠.
또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다거나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해서 개인파산을 해야겠다 싶으면 법원에 가셔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그럼 서면심사 파산선고 파산관 재인선임 채권자집회 및 관재인조사
파산 절차 폐지 면책 결정 순으로 파산면책을 진행 하게 되죠.
이걸 진행하려면 보통 200~300만원 정도 드는데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기도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신속면책제도로 파산을 진행한다면
서면심사와 채권자의 의견 청취 만 하고 바로 파산선고와 폐지 면책 결정을 해요.
이렇게 진행 절차가 단순해지면 파산 진행 속도가 절반가량 단축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하는 데까지 6개월 이상 걸리 지만
신속면책제도로 하면 이 과정이 두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신속면책제도는
신청한지 단 두달 만에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정말 좋은 제도이죠.
채무로 인한 불행,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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