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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혼인기간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30년이면 50%다 20년이면 30%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혼인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에 남편보다 전업주부 아내의 재산기여도는

좀 떨어질수가 있어요 남편이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법원에서 참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부양 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기여도만 가지고 분할 비율를 나누는 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향후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5:5로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혼인기간만 가지고 재산 분할비율이 결정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예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가구나 침대나 티비나 비싼것들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 그렇진 않아요. 아주 고가의 가구라면 재산 가치로 평가해서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금 바람피고 계신 분들~! 배우자분들이 다 알면서 모른척 하고 계신 거에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지금의 배우자한테 조금

더 잘할까 요거를 생각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발 바람좀

피지 마세요-----!!!!!

더 이상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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