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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계약을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 한 쪽이 사망하여 자연적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의 종류

1. 협의상 이혼 / 2. 조정이혼 / 3. 재판상 이혼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협의상 이혼

원인의 여하에 관계 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2.조정이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함.

3. 재판상 이혼

부부 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는

다른 일방의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사전에 용서를 했을 때,

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혼인 해소의 원인이 된다.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혼인으로인해 발생 된 모든 효과는 소멸된다.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혼인으로 인해 발생됐던 인척관계도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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